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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분쟁 화해…7년만에 종결


구체적 합의조건 비공개…모든 소송 취하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7년간 끌어왔던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분쟁이 마침내 타결됐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소송자료를 인용해 두 회사가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분쟁에 화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국 세너제이지방법원 배심원은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5억3천9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이전 특허 침해 소송 판결에서 받았던 배상금 3억9천900만달러보다 1억4천만달러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특허 소송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자사 제품을 그대로 모방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소해 시작됐다.

2012년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며 10억달러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배상금 산정기준방식을 놓고 애플과 대립해 재심이 이루어졌다. 이 최종 판결은 지난 5월 세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 소송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에 연관된 디자인과 사용성 특허에 관한 분쟁으로 법원의 특허 침해 판결후 배상금 조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장기화됐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7년간 끌어왔던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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