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또한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청구된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로 한진일가에 청구된 4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반려되거나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 해보인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사는 돈을 얼마나 쳐드신건지, 아님 이명희한테 욕을 쳐드신건가", "김성태 원펀치 날린 사람은 구속이고, 이명희는 도대체 어찌해야 구속되는거냐", "판사 알파고 도입 시급함", "역시 우리나라는 돈이 최고야", "서민은 조금만 잘못해도 구속이고 돈 있는 것들은 뭘해도 불구속이구나 진정한 적폐 사법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 씨는 앞서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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