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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ICO 육성, 등록제 도입해 불량품은 걸러내야"


"투자자 보호 및 불량 ICO 방지···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현재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부 동국대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건전한 코인경제 구성을 위한 다양한 마이크로 블록체인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전향적 ICO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며 "사전 ICO 등록제를 도입해 백서에 대한 엄격한 기술 및 서비스 검증으로 투자자 보호와 불량 ICO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투기 과열과 유사수신 행위 등 사기성 ICO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작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ICO 불허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

이 교수는 ICO 등록제를 통해 불량 ICO를 걸러내고 우수 ICO를 적극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수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공펀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는 ICO를 통해 모금한 막대한 자금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 산업체 주도의 블록체인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ICO 규제 철폐 및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약 3만명의 블록체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며 "우리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인재를 양성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문인재 양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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