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포털, SNS 등에서 아이디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상습적인 판매자 9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18일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인터넷상 상품·서비스의 거짓 홍보와 불법도박·성매매·마약 판매 등에 악용되는 아이디(계정)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까지 탐지된 아이디 거래 게시물은 총 3만409건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하여 2만5천202건(82.9%)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분석 결과,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500건 이상 상습적으로 게시한 사람은 9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1만7천110건을 게시해 전체 악성게시물의 56.3%의 비율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9명 중 6명이 게시물 내용에 '해킹 아이디 판매'를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일반 웹사이트, 불법 도박 웹사이트에 게시돼 삭제가 안된 게시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은 172건이다. 이 중 156건은 이미 차단됐고, 아이디 판매 전용 웹사이트 2건을 포함한 16건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 차단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한 게시물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탐색됐다. 거래대상 아이디는 네이버·다음·네이트·아프리카TV·구글·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 등의 실명·비실명(생성) 아이디와 해킹 아이디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파악된 상습적인 아이디 판매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법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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