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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자산운용, 상근임원 겸직제한 위반…금융당국 제재


지난해 상근임원 타 기업 상근감사 겸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FG운용의 전신인 AIP자산운용이 임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IP자산운용의 전 등기이사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간 AIP자산운용(당시 FG자산운용)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타 기업 상근감사도 겸직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AIP자산운용에 '주의상당'에 해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이란 제재 조치를 하고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AIP자산운용 지난달 FG자산운용에서 AIP(Alternative Investment Platfor)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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