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 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다는 경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에 이어 총수 일가 구속이 잇따라 좌절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 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사장 노동자 등 11명을 24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역시 법원에선 돈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네요",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사법부는 성역이 있네",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시키고...이제 니들한테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예상했던 일, 놀랍지도 않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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