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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통풍·대상포진 진단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특정독성물질 응급실내원 및 입원일당 담보도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치매, 중풍, 통풍, 대상포진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 NH치매중풍보험'이 통풍과 대상포진 진단비 등 5개 담보에 관해 배타적 사용권(독점적 판매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무)NH치매중풍보험'은 스트레스와 피로, 음주 등의 원인으로 20~40대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통풍, 대상포진, 대상포진눈병 등 통증 담보에 대한 진단비 담보를 개발해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독점적으로 판매한다.

또 농작업에 따른 농약 중독과 뱀이나 말벌 등으로 인한 상해 등 농업인의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정독성물질(농약포함) 응급실내원 및 입원일당' 담보도 3개월간 독점 판매하게 됐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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