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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시행후 美 IT 기업에 소송 역풍


구글·페이스북 88억달러 벌금폭탄 위기 직면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유럽에서 지난 25일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한층 강화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발효됨에 따라 일부 미국 미디어 업체들이 이 지역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데이터보호정책 마련에 나섰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대형 인터넷서비스 업체는 수십억달러의 소송에 직면했다. 사생활보호 옹호자인 막스 슈렘스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GDPR 위반 혐의로 제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GDPR은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유로 또는 해당업체의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4%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총 88억달러를 과징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은 GDPR 위반시 과징금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두 회사가 내야 할 지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 엄격한 개인정보호법으로 인해 트롱크 산하 LA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뉴욕데일리뉴스 등의 일부 미국 언론사들은 유럽지역의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GDPR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이용자의 정보접근이나 수집에 대해 묵시적 동의 대신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유럽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들의 자료에 따르면 소셜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GDPR 규정이 체계화될 경우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점쳐졌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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