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여부가 내주께 결정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방통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임의 변경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 제기된 행정 소송 첫 심리에서도 양 측은 양보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법적 대리인을 불러 비공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40여분간 각자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섰다.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페이스북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인용 및 기각 여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 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제재 사실 홈페이지 공표 등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접속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 이용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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