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0개 대표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모든 플러그인을 없앨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방침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에 18일 착수했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PC에 설치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다.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다. 지난 1월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한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신규 공공 웹사이트에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웹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다. 또한 모바일, 문자 메시지(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항상 설치해야 했던 백신·방화벽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습관적으로 설치에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를 고쳐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해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 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관계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파일 송수신,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은 웹 표준 기술로 대체·제공해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보람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전자정부 이용에 불편을 주는 액티브X 등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며 "6월까지 방침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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