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국내 최초의 전통병과 전문점 호원당의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 세원에 투자해 단기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세원의 주가는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W1호조합’은 지난달 23일 세원의 전 대주주 유기철 외 2인으로부터 64만3천366주, 17.7%의 지분을 110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HW1호조합의 대표조합원은 호원당의 S대표다.
계약 내용은 지난달 24일 공시됐지만 세원의 주가는 그 전부터 벌써 급등했다. 지난달 12일 8%대 상승세를 보였던 세원의 주가는 공시가 있기 전까지 8거래일간 연속 급등하며 두배 이상 상승했다.
이상 급등에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세원 측은 "최대주주가 지분 양도를 검토 중이나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세원은 불과 닷새 만에 HW1호조합이 최대주주가 된다는 공시를 내놨고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이에 대해 심사중이다.
이런 와중에도 세원의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HW1호조합의 보유 지분가치도 껑충 뛰어올랐다. 17일 기준 세원의 주가는 2만450원으로 인수가(1만7천253원)보다 20%가량 상승했다. 불과 3주도 안된 새 약 22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셈이다.
특히 HW1호조합의 물량은 보호예수를 하지 않아 언제든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변경된 최대주주가 조합일 경우 1년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원이 최대주주가 바뀐지 약 2주 만에 제 3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최대주주 ‘주식회사 에이센트’를 맞이하면서 HW1호조합은 보호예수 의무가 없어졌다.
게다가 세원은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100원으로 나누는 액면분할도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량이 늘면서 주식을 처분하기 더욱 쉬어진다는 뜻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안 된 조합의 지분은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면 바로 매도할 수 있다"며 "액면분할로 거래량까지 늘면 주식을 처분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원당은 1953년 개업한 후 65년간 전통병과를 판매한 전문 한식다과점이다. 이대, 압구정, 인사동 등에 지점이 있고 현재 S대표가 3대째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장 이전을 위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세원은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올 1분기 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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