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스마트폰을 싸게 사면 나쁠 게 없다. 하지만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산다면 어딘가에선 불만이 나온다.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의 법률(단통법)은 이 같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다같이 비싸게 사는' 구조로 낙인 찍혀 또다른 불만이 나왔고, 여전히 일부 집단상가와 온라인 폐쇄채널 등에서는 규정 보다 낮은 가격에 스마트폰이 팔리고 있다.
현재 단통법상 스마트폰의 실구매가는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의 추가지원금을 뺀 가격이지만 실제 유통 현장의 '실구매가'는 이와 차이가 있다.
단통법 도입 이후 3년간 이 같은 공시지원금 상한이 3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를 그대로 둔 채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통해 실구매가를 조절해온 탓이다.
실제로 법상 유통망에서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최고액은 공시지원금의 15%, 4만5천원이 최대지만, 어째서인지 일부 유통망에는 그 보다 많은 보조금이 살포된다. 많게는 50만~60만원까지 지급된 리베이트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시지원금 상한 제한이 풀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보다는 제조사와 이통사 모두 일시적, 국지적으로 리베이트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것. 필요에 따라 리베이트를 조절해 가입자를 늘리거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적정 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가격구조를 가진 시장에서 손해보는 쪽은 언제나 소비자다. 스마트폰을 2년에 한 번 사는 사람이 대다수다 보니 시장의 적정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판매 현장에서 갖가지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최선의 방법은 출고가가 내려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최근 국내외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비교하는 사이트를 열었지만,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가격구조를 바꾸고 나아가 출고가 인하를 꾀하기 위한 '분리공시제' 법안이 나와있기는 하다.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 기여분을 구분해 공시, 제조사가 기여하는 지원금 규모를 알면 그 만큼의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금 외에도 가격구조에 리베이트가 미치는 영향을 미뤄볼 때, 리베이트 역시 이 같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지금 리베이트의 가격결정력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국회에는 이미 지원금과 리베이트를 모두 분리공시하자는 법안 역시 나와 있다. 국회에서 좀 더 꼼꼼히 분리공시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가 손해보지 않는 이통시장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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