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지준일)에 기관간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Repo) 거래의 결제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개선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준일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적립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필요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현재 매월 두번째 주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과 연계해 기관간 Repo 결제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지준일에 지금준비금 적립비율 관리를 위해 기관간 Repo거래 결제 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종료시간인 오후 5시30분 이후에만 시중은행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기관간 Repo거래의 결제가 평소보다 2시간 가량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예탁원은 이에 따라 지준일의 경우에는 오후 5시반 이전에도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이외에 시중은행을 통한 Repo거래 결제 처리도 허용키로 했다.
지준일에 기관간 Repo거래의 결제 시간을 앞당겨 조기 결제종료가 가능해짐으로써 결제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담보증권을 매수하는 참가자의 증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시장참가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예탁원은 예상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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