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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매도 직원 검찰고발"


삼성SDS 계열사 몰아주기 공정위에 정보제공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고의성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삼성증권 전산시스템 위탁을 도맡아 한 삼성SDS에 대해서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8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삼성증권은 이번 사고에서 ▲우리사주 배당 내부통제의 부실 ▲사고대응 미흡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 ▲전산시스템 계약의 문제 등 크게 5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등을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이번 발표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 및 출고'한 후 동일한 금액 및 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 및 입고'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는 데다 '조합원 계좌로 입금 및 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 및 출고'하는 순서여서 착오로 입금 및 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선 발행주식총수(약 8천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천3만주)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올 1월부터 추진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데다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없는 등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삼성증권이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상계획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이다.

금감원은 "사고 당일 보이스탑과 아너스넷 팝업을 통해 3회씩 직원들에게 착오입고 사실과 매도 자제요청을 공지했지만 실효성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전원에게서 고의성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21명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증권은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에선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까지 거론됐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삼성증권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천514억원)가 삼성SDS와의 체결"이라며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은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며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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