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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2021년까지 또 3년 조건부 재승인


"최근 5년간 TV홈쇼핑 심사 점수 중 가장 낮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때도 중소업체 납품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번 심사에서 1천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는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해 재승인 기준(650점)을 충족하였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2013~2018)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 승인유효기간 만료(27일)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최대 7.25점)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근거로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허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보이차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을 과장 광고해 경고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을 단축했다"며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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