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1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 사전 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상장 전인 2015회계연도에 1조9천억원 순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했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지분 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한 덕분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 관계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부분은 회계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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