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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잇슈] 황금연휴, '여행자보험' 패키지·단독형 따져보니


언제 어디서나 가입 가능…여권·휴대폰 분실도 보장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달력 속 빨간 글자만 봐도 즐거움이 샘솟는 5월, 여행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적지 않다. 비행기 티켓, 여권, 여행 가방을 꼼꼼히 챙겼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다면? 커피 한 잔 값으로 상해와 분실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을 돌아보자.

여행자보험은 다른 상품과 묶어 가입할 수 있는 패키지형과 단독형 상품으로 나뉜다. 각 보험상품마다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 미끼상품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언제 어디서나 '활짝'…싼 게 비지떡? 보장내용이 우선

여행자보험이 보편화된 지금도 자발적으로 여행자보험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여행자는 흔치 않다. 이 점을 간파한 보험업계는 여행 준비 단계마다 여행자보험 가입 기회를 심어뒀다.

첫 단계는 환전이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영업점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한 고객에게 아예 기본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혜택을 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전 신청을 하니 보험가입 의사를 물었다. 다만 가입 희망에 체크하면 환율우대가 90%에서 80%로 변동된다. 우대환전과 맞바꾸는 보험들의 보장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최대 3천만원, 해외상해 의료비 200만원 등이다.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장은 없다.

기본형부터 최고급형까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은 최저 2천원대, 최고급형은 1만2천원대로 책정됐다. 기본형과 최고급형 모두 해외 의료실비를 보장하되 보장 금액은 사망시 기본형은 1억원, 최고급형은 3억원, 기본형은 1천만원, 최고급형은 3천만원으로 3배 차이가 난다. 휴대품 분실과 현지 전염병, 식중독 등도 보장해 준다.

이밖에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과 보험포털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가격을 비교한 뒤 온라인으로 여행자보험에 들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단기 상품으로 보험료는 일시납 처리된다.

대형 손보사의 보험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보험다모아 등에서 보장받고 싶은 보장 등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한눈에 보여준다. 대형 손보사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비싸 꼭 필요한 보장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상해보험은 온라인 비대면 채널이 잘 구축돼 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할인 혜택과 함께 가족 동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대부분이다. 최대 45%까지 저렴하다.

출국 직전까지 가입을 잊었다면 공항에서도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다만 여행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여행 당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 가입일과 효력 개시일이 달라서다. 늦더라도 출발 예정일 하루 전에는 보험에 가입해야 처음부터 마음을 놓고 떠날 수 있다.

◆ 사망·상해는 기본, 자동차보험·휴대품 분실보험은 '유비무환'

여행자보험은 사망과 상해, 질병 등 일반 의료보험 항목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미끼상품성 보험상품 등은 질병이나 상해, 사망을 보장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호한다. 보장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아예 전용 여행자보험 상품에 따로 드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 여행객들은 자동차보험도 점검해야 한다. 차량 한 대를 여러 명이 운전한다면 차주 외 운전자들이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도록 하면 안심이다.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내가 운전할 때 보장된다. 피보험자 차주의 동의를 얻어야 동일한 조건의 보상이 가능하다.

해외여행시 여권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눈앞이 캄캄하다. 이때 분실 보장보험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권은 분실시 지갑이나 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하는 경우가 잦다. 여권 분실 보장보험은 재외공관에서 발급해주는 여행 증명서 비용을 대줘 여권이 없더라도 한국으로 무사귀환하도록 해 준다. 보험금은 6~7만원 안팎으로 저렴하지는 않지만, 소매치기 피해가 많은 등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고려해봄직 하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고가 물품 분실에 20~2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휴대품 분실 보험은 회사별로 보험료와 보상금액이 크게 달라 휴대 물품의 가격대를 염두에 둬야 한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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