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포털이 상품 관련 검색어를 삭제할 때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검색어 추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 영업의 자유는 양립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포털이 검색어 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ISO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이 연관·자동완성 검색어를 어떤 상황에서 지울 수 있는지 원칙을 정하고, 검색어 서비스 공정성을 점검하는 보고서도 발간한다. 이번에 상품 추천 검색어(연관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 삭제 기준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검색어는 삭제 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영업 자유가 상충할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령 '유독물질 검출 00 생리대', '의료 사고 잦은 00 병원' 등과 같이 물의를 빚은 상품이나 업소 등 경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현수 KISO 정책팀장은 "정칙적 이슈의 경우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측면이 있고, 이는 KISO 정책규정에 반영돼 있다"며 "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이슈의 경우 경쟁 업체의 평판을 떨어트리기 위한 시도 등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유입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연관 검색어도 간접적인 표현물의 일종이라 이에 대한 인위적 개입(삭제)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색 서비스 관련 분쟁 처리 절차 및 알고리즘과 관련해 보고서를 내는 등 투명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추천 검색어는 왜곡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측면도 있다"며 "플랫폼 책임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털이 검색어 삭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 영업의 자유 중 어느 권리를 우위에 둬야 할 지는 시각이 엇갈렸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우위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영업 자유와 같은 권리가 충돌했을 때 이익 형량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소비자들은 비조직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정보가 어두워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선 영업 자유보단 소비자의 알권리를 우위에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어를 운용한다고 하지만 (삭제시) 기준을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알권리의 대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경우 알권리의 대상"이라면서도 "미투 사태에서 2차 가해가 검색어에서도 있었는데, 정치인이 아닌 공인, 상품 서비스 등에선 알권리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본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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