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G 코드제로 A9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앞서 다이슨은 지난해 말 LG전자의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이 흡입력 등 제품 성능에 대해 과장·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모든 광고를 즉각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다이슨은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의 광고 문구가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LG 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이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이슨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의 의무를 다했으며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슨과 LG전자 간의 송사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사는 2015년 호주에서, 2016년에는 한국에서 각각 다이슨의 허위 광고와 부당 비교 시연에 대해 소송전을 펼쳤다. 두 차례 모두 다이슨이 광고 중단, 재발 방지 사과를 하며 마무리됐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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