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은 순환출자와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금융계열사 지원 등 그룹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아 금융시장에 위협이 될 때는 금융당국이 계열사간 지분을 청산하는 등 계열분리를 권고할 수 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원장은 "7월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그룹 위험요소로는 ▲그룹자본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지배구조 등 세 가지 항목이 꼽혔다.
그룹자본에서는 그룹간 교차출자,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 가능성이, 위험관리에서는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와 부외계정(Off-balance) 투자가 언급됐다. 지배구조에서는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을 리스크 항목으로 지목했다.
앞서 3일 금감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 내 계열사들이 금융계열사를 자금 융통 수단으로 쓰는 일을 방지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동반 부실 위험을 막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지닌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5대 재벌계 금융그룹과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사가 포함된다.
위험관리 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게는 금융당국 차원의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 등이 적정 수준을 미달하면 1단계 조치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 확충, 위험자산의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
1단계 개선에도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그룹의 위험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2단계 조치로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을 청산하라는 의미다.
또 2단계 조치 중 하나로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금감원은 하반기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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