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최근 삼성증권 사고롷 자본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금융감독원의 이달 말 검사 결과를 고려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을 것"이라며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중 총자산의 3%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 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소액주주 등 다수의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보험사 총자산과 계열사 주식을 모두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인데, 만약 법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중 20조원어치 이상을 매도해야만 한다.
현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총자산을 시장가격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 당시 장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 당시 장부 가격으로 평가하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3%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회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다른 업권과 달리 보험만 원가(계열사 주식 평가)와 시가(총자산 평가)로 따로 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다"며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다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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