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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지니·벅스 음원 가격 3배 오르나


저작권 단체, 스트리밍 수익 배분 60%→73% 인상안 제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음악 권리자 수익 몫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음원 전송 사용료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소비자들이 내는 음원 이용료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음원 전송 사용료는 소비자 가격과 다른 개념으로 음악이 재생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자(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다. 카카오M(멜론), 지니뮤직, NHN벅스(벅스) 등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수익의 일부를 사용료로 지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반기 내에 사용료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음원 가격 인상까지 이어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음악 신탁단체가 이 같은 개정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위원회는 4개월 내에 이를 심사, 문체부에 제출하면 문체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저작권 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스트리밍 수익 배분율을 60%에서 73%로 인상하는 게 골자.

지난 2015년에도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사용료 모두 저작자 몫을 60%에서 70%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됐지만, 음원 업체들의 부담을 감안해 다운로드 몫만 70%로 인상된 바 있다.

권리자들은 다운로드 대비 스트리밍 이용률이 80~90% 이르는 상황에서 권익 향상을 위해 이번엔 스트리밍 몫도 70%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 단체 관계자는 "기존 권리자 몫이 턱없이 낮았던걸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권리자 몫을 올린다고해도 이를 작곡가, 실연자, 제작자가 나눠야 하는데 서비스 업체들은 징수 규정 개정 얘기만 나오면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업계 반발에 문체부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

반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사용료 인상 시 소비자 가격도 2~3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연간 약 2천억원의 프로모션 비용으로 할인가에 음원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인상되는 사용료까지 감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실적을 보면 카카오M은 1천2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지니뮤직은 영업이익이 24억원으로 전년의 절반 수준이었고, NHN벅스는 5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약 9천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최대 1만6천원까지,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최대 3만4천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료가 향상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유료 콘텐츠에 대한 저항이 크다"며 "여태까지는 징수 규정이 이뤄질 때마다 일정 부분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감내했지만 이번 요율을 봤을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면 가입자들의 이탈이 불보듯 뻔한데 우리라고 좋을 게 없다"며 "아직 유료 음원 시장이 견고해진 단계도 아닌데 이런 식이면 다시 음성 시장이 커지고 해외 업체로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사업자들은 애플,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사실상 치외법권에 놓여 있는 데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징수 개정 대상에서도 거론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49조에 근거하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은 새로운 형식의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강조했고, 문체부는 이를 예외상품으로 인정했다. 애플뮤직은 징수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다.

음원 서비스 업계는 가격 인상으로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용료 개정이 신중하게 이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기협 측은 "징수금액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있지 않으면 급격한 권리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4개 신탁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이 음원시장의 성장과 권리자의 권익증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며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4개 단체의 징수규정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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