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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미공개정보 이용·유출 강화법' 청원한다


박용진 의원 개정안 발의중…추가 청원 검토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행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청원할 방침이다.

사무금융노조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바이오텍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부사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 자신이 보유했던 차바이오텍 주식 8만2천385주를 모두 처분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차바이오텍의 2017년 회계연도 감사 결과를 '한정'으로 내놓은 지난달 22일과 매도 시기가 맞물리면서 내부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김 부사장은 차광열 차병원그룹 회장의 사위이자 성추행 사건으로 미국에 도피중인 DB금융그룹 김준기 전 회장의 아들"이라며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감리를 예고한 만큼 차바이오텍의 부실을 특수관계인인 김남호 부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청원을 예고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어지럽혀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처벌이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소액주주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상장기업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 등은 직무나 지위에 의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차바이오텍 사건 이전에도 한진해운, 한미약품, 대우건설 사례처럼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일본의 경우,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벌어지면, 통상 부당이득금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금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위반 행위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 등이 명시됐다. 오는 9월부터는 벌금 상한액이 5배로 오른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기획국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포함했다"며 "해당 법 통과에 기대를 거는 한편 관련 법안 발의 청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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