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에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주식을 포함시키고 금융채 담보 비중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적격담보를 확대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증권대차거래란 증권을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결제 증권 부족 또는 투자 전략상 증권의 차입이 필요한 기관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증권에 대한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에 전체 상장주식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코스피200 종목만 적격담보로 인정됐으나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체가 적격담보로 포함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이와 함께 금융채의 경우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해 발행시장에서 금융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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