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KEB 하나은행은 30일 납세자와 세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세청과 '신속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관 통관 시 필요한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기존 수작업 방식 대신 전산화된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했다. 납세자와 세관 모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처리가 가능해졌다.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는 약 3개월간의 전산개발 절차를 거쳐 올해 7 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세관 방문 없이 KEB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현금담보 납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24 시간 납부가 가능해지고,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통관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이전까지는 납세자가 신규 수입자나 재수출면세, 수리전 반출 등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이뤄졌다.
이태수 KEB하나은행 기관사업본부 전무는 "수입자들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많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KEB하나은행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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