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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금융혁신지원 특법법' 제정


핀테크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혁신금융심사위 통해 규제특례 적용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 활성화'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혁신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테스트 기간 중 감독과 소비자보호, 시장 안착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실험절차는 ▲사업자 지정 신청서 제출 ▲혁신 금융서비스 여부 심사 ▲시범인가 및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한된 범위 내의 테스트 실시 ▲테스트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검증된 서비스의 시장 안착 지원 등 6단계로 나뉜다.

사업자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평가한다. 이후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와 함께 개별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지정되며 이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혁신금융사업자 감독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중간·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경우에만 사업의 테스트를 허용한다. 이후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된 경우 인허가 절차 등 간소화를 통해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국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을 장려하기 위한 법"이라며 "지원 대상에 제한이 없어 핀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기존 금융회사들 역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들이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 시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최 국장은 "혁심금융심사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며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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