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IFRS17이 투자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지급여력제도 및 IFRS17 도입준비' 미니 포럼을 개최하고 오는 2012년 IFRS 도입과 함께 국내 금융·보험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시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기존의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국제회계기준팀장은 "IFRS17은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투자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한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4년 IFRS4를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도 IFRS 기준이 전면 도입된 2011년부터 IFRS4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각국의 기존 보험 회계관행을 인정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험사 간 재무정보의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SB늕 지난 2007년 보험계약 회계 처리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0년과 2013년 보험계약 회계 처리 공개초안 발표 등을 거쳐 작년 5월 IFRS17을 확정했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 평가 방식은 기존의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변경된다. 시가평가는 결산시점으로 실제위험률과 시장 이자율 등을 기반으로 현재추정률을 재산출해 적용한다. 또 보험부채 구성에 있어 위험조정과 계약서비스마진이 추가된다. 보험사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험부채 요소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익·비용은 현금 유·출입이 아닌 보험서비스 제공 시점을 기초로 인식한다. 보험사 이익을 보험 부문과 투자 부문으로 구분하고 발생 원천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하며 보험 이익의 경우 상품마진과 리스크마진, 예측마진으로 세분화한다.
이 팀장은 "최근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으로 보험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공시할 것"이라며 "보험 및 투자이익의 원천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다른 금융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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