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초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전 '신지급여력제도 및 IFRS17 도입준비' 미니 포럼을 개최하고 오는 2021년 IFRS17 도입에 따라 국내 금융·보험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시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급여력제도는 단계별로 나눠져 도입된다. 먼저 올해 도입초안 발표와 함께 내년까지 전 보험권을 대상 계량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계량영향평가 실시 후 종료 후 최종안을 발표한 뒤 오는 2020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1년부터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기존의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현행 원가기준인 RBC(Risk Based Capital) 제도의 가용·요구 자본 산출 방식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정해석 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팀장은 "현행 위험계수 방식은 금리와 사망률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지급능력의 변동을 정교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올해 중으로 보험회사, 유관기관,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초안을 결정하고 1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기대 효과로 ▲자산 및 부채 시가 평가 기준의 일관성 유지로 가용·요구자본 변동 최소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 산출을 통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유도 ▲자본 확충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국제적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 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언급했다.
정 실장은 "향후 IMF의 금융부문평가와 EU의 규제동등성평가, 해외 신용평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지금 국제적 종합성을 맞춰 놓지 않는다면 향후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가 힘들어진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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