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2020년까지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 사용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활용하는 생체·모바일 인증 등 간편 인증방식을 공공 분야에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런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윙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인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전자정 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도입과 사용자 인증 절차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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