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이사회 운영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지배구조 적정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행태 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문제에 기인한 내부통제 리스크 점검 강화 ▲금융부문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적정성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금감원 측은 적정한 CEO 승계 프로그램의 부재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로 인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CEO 승계 프로그램,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체계,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융투자 부문도 상품의 권유 및 판매와 관련해 법규 준수 여부와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검사 횟수는 전년도 663회에서 올해 736회로, 검사연인원도 작년 대비 42.5% 늘릴 계획이다.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분야 빛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新 DTI 등 관련 제도 변동에 맞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도 점검한다.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및 여신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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