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와 같이 유료방송의 품질도 정부가 평가하는 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은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돼 품질이 저하되고, 신유형 광고 증가 등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현재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품질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유료방송 서비스도 품질 평가를 받도록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골자. 또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변 의원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가 도입되면 화질, 음질, 화면전환속도, 콘텐츠 등 유료방송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사업자간 건전한 품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 IPTV사업자를 방송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 의원은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하지 않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IPTV사업자도 방송평가를 받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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