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해 말 '경영비리' 혐의에서 실형을 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뇌물 공여혐의'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부분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해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포토뉴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해 말 '경영비리' 혐의에서 실형을 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뇌물 공여혐의'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부분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해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