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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개선해야" 여가위서 지적나와


신용현, 김병관 의원 12일 강제적 셧다운제 문제 언급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 시간대의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지속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들이 홍콩, 미국 등 제 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아 게임하거나 부모나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 경우 손 쓸 도리가 없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미비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여가위에 참석해 "심야시간대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등 부작용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제대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며 "시행 6년여가 지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지는 효과와 한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또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셧다운제가 '선택적 셧다운제(문화체육관광부)'와 '강제적 셧다운제(여성가족부)'로 나뉘면서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중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신용현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돼 있다"며 "일각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가 함께 유지되는 것은 이중규제로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산업의 규제개혁을 약속하고 문체부 또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 등을 하고 있는 반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017년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부처 간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4차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산업인 게임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 원인은 다양하며 근본적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일률적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 정비도 필요하다. 여가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태도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 또한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중독되는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단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며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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