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투기 과열에는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도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에 참석해 "암호화폐가 세상에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제도권 편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전 국민적 투기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전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그동안 금융 관련 정부부처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투자자 개인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했다"며 "현재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행태는 근본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등록제 아닌 허가제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거래소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부합하는 취급업자에게만 영업을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금융법상 거래소는 결제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렇지 않다"며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4만원의 수수료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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