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했지만, 금융지주회사 등의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은행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에 그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권한이 온전히 확보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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