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규제 입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5일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암호통화 거래 자체를 금지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기 및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투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 거래 취급 업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는 현행법상 의거해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부분은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 국장은 또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국가별로 강도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한 번 더 전했다. 그는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저하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흡수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