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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금융자산 인정하면 '투자보호·과세' 모두 해결"


전성인 홍익대 교수 "현 단계서 일반적 지급 수단 되기는 어려워"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통화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 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는 암호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에서 암호통화를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해준다면 투자자 보호와 과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현존하는 암호통화가 일반적인 지급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화폐 가치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데다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에 의해 전체 수량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총량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투자자 진입 규제는 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자금세탁방지는 수요자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신고의무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ICO 등 공급자 규제와 거래소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은성 블록체인OS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센터장,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등이 참석해 암호통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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