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요금약정할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동통신사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완전자급제 시행이 선택약정할인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이의 법제화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선택약정할인율 존속에 대한 이동통신사별 입장'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완전자급제 시행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할인혜택 유지 등에 대한 결정이 어렵지만 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고객 혜택이 줄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KT는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경우 정부와 협의할 예정임을, LG유플러스는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가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을 시 통신요금을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 사라져 오히려 가입자들 전부가 선택약정할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잔여 약정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 없이 기존 20% 할인을 받던 가입자에게 이를 5%p 상향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미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선택약정할인 가입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SK텔레콤 44.4%(2천234만명) ▲KT 28.2%(1천416만명) ▲LG유플러스 23.1%(1천161만명)이다.
박홍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자급제 시행 시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통사는 혜택이 유지되도록 검토하거나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여러 대책들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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