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ICT·신재생에너지 등 4차산업 분야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회사설립, 지분취득의 방식을 통해 대기업집단에 계열편입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조정과 친족분리 등을 위해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된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현재 57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총 1천991개로 집계됐다.
이 중 26개 집단이 회사설립(30개사), 지분취득(21개사),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4개사), 감자에 따른 지분율 변동(2개) 등의 이유로 6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또 같은 기간 중 26개 집단이 흡수합병(18개사), 지분매각(10개사), 청산종결(8개사), 친족분리(20개사), 파산선고(2개사), 임원변동(6개사) 등으로 총 67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ICT, 신재생에너지 등 4차산업 진출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반 기업집단에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IT 기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마크티, 바풀, 핀플레이 등 정보·지식 집약적 업종을 계열편입했다.
또 지에스, 한화, 오씨아이 기업집단은 태양광·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건설자문을 영위하는 영덕제1풍력발전, 한마을태양광, 한화솔라파워글로벌, 시민햇빛발전소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업종을 계열편입했다.
같은 기간 동안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계열변동 사례도 있었다. 롯데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 투자부문을 합병해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롯데지주로 사명을 변경했고, 분할신설된 롯데제과 사업부문이 계열편입됐다.
또 중흥건설, 동원, 호반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등 5개 집단의 총 20개사는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현실에 부합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현재 친족분리 기업에 대해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익편취행위를 적발할 경우 분리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손자회사를 설립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100% 출자해 설립한 케이에이와 케이오가 다시 각각 100%를 출자해 에이에이치와 에이오를 설립해 계열편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본다"며 "현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0월까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매월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공개주기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계열회사 수 변동보다 변동내역의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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