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조정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려고 도입된 제도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도 가맹점이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을 영위하는 점포는 해당 점포의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의 총비용 중 유통대기업이 부담하는 액수와 상관없이 전부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에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종래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로 사업조정이 처리된 경우에는 자율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연 1회 이상 발표하게 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벌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조정 신청의 인용에 따른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업조정 신청자도 현행법상 '중소기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을 열어 동일업종의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뜻을 모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업조정에 따른 권고나 명령 등이 종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좌우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규정 및 강행규정으로 전환시켰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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