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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 준수' 확인 후 거래해야


30일부터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30일부터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에는 정부 정책 준수 여부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해야 한다. 미흡할 경우 자체적 판단에 따라 업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은행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에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암호화폐 거래소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로 식별한 경우에는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해야 한다.

거래소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취급업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의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취급업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자체적 판단에 따라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사회·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의결(1월23일)과 의견 청취 기간(1월23~29일)을 거친 후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FIU는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FIU와 금가원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FIU는 암호화폐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한 '가상통화거래 심사분석팀'을 신설한다.

분석 후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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