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행장과 전직 임원 1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1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이들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부정 청탁에 의해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30여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행장 집무실과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부와 전산실, 관련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10일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을 진행한 경기 안성시 우리은행 연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어 28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상암동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2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으며, 은행 측은 자체 감사를 진행해 임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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