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예타권을 확보,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 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오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신규투자의 경우 우선순위에 입각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이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에 대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혁신TF(잘해보자TF)를 운영,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혁신 연구 위해 예타 절차 간소화
이번 개선안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투명성 제고, 절차 간소화·효율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조사방식을 차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는데, 각 항목별 가중치를 연구개발의 유형에 따라 매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던 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하고,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를 완화한다.
각 항목별 가중치를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연구개발 유형별로 중점 조사항목을 차별화해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예타 요구 전에 기획이 완성된 사업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예타 미시행사업에는 재요구를 허용해 기획수준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예타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예타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한 사전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예타 전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타 사전검토 단계로 진행 중인 기술성평가를 통과해도 별도의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야했고, 기술성평가 통과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률은 75%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바로 예타를 실시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사업은 예타 요구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현황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윤의준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종훈 숙명여대 교수, 신의섭 한국연구재단 단장,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최이중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오는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을 제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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