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3월2일부터 P2P금융업체들이 모두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P2P금융에 투자하기 전에 금감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해 8월29일부터 금감원에 등록을 해야 했으나,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올 3월까지로 시행 기간이 늦춰진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8월29일 이전부터 영업하던 P2P대출업체의 경우에는 오는 2월28일까지 금감원에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오는 3월2일일부터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P2P연계대부업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여의도 금감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P2P대출에 투자할 때는 업체의 금감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 P2P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업 등록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에 접속해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메뉴로 가면 된다. 통합조회창에 접속 후, 등록기관에는 '금감원', 사업내용에는 'P2P연계대부업' 란에 체크한 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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