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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1인당 13만원 지원 받아

[아이뉴스24 김철수기자] 경기도가 새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도모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각 시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급 공무원 1명을 각각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행정1·2부지사가 총괄 지휘를 맡게 된다.

책임관들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관계기관 간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현재 계획된 운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사업정착 시까지로, 1차 점검은 오는 10일까지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올해 3일과 4일에는 도의 일자리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실장과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화성시와 양주시를 대상으로 사업 준비상황에 대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재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3%가 소재해 있는 곳”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1인당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 유지(1개월 이상) 등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호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ste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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