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국회가 29일 오후 5시 본회의 개최를 통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전안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이뤄진 단속으로 처벌받게 된 소상공인들의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 전안법의 단속 대상 품목을 정하는 방안 등 현안은 남아 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언주(국민의당) 의원실 주최로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당초 간담회는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소상공인들에게 찾아올 '인증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간담회 도중인 오전 10시 30분 무렵 본회의 개최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연내 전안법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 후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기존 전안법으로 신고 등에 의해 단속된 건에 대해 전안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단속된 건에 대해서는 전안법 개정 이후 소급 적용해서 처분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업체 김기현 악세사리 대표는 올해 신고로 인해 단속을 받게 된 핸드메이드 디자이너의 사례를 들며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개정 전에는 위법행위인 경우 개정안의 입법 의도를 존중해서 최대한 처벌을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에게 "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를 참작하도록 지자체 등 각 단속기관에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개정 전안법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안이 준비되면 향후 소상공인들과 다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산업부 측에 요청했다. 전안법 세부 단속 대상 품목은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주무 부처는 산업부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기존 전안법에 의해서 단속이 됐던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전안법 시행령에 지정된 단속 품목들을 정하는 데 최대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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