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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천700만건 불법보관 통신영업점 '철퇴'


총 24개사에 과태료 3억4천만원 부과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수집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기않고 보관했다 적발된 통신사 영업점에 3억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이 불법 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는 1천700만건에 달했다. 위반행위 정도가 심한 곳은 검찰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24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로 3억4천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취약분야인 통신사 영업점 등 66개사와 민원신고 된 통신사업자 1개사 등 총 67개사 상대로 조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드림스퀘어 등 17개사는 수집한 주민번호를 지난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보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멀티텔레콤 등 23개사는 이용자의 계좌번호 등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현행법 상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영업점이나 판매점은 통신사업자로 부터 서비스 판매 및 가입업무를 위탁받은 뒤 업무 종료 후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된 22개사 중 드림스퀘어 등 14개사는 위반행위가 최초 적발된 점, 해당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으로 갈음했다.

반면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고 있던 와요샵 등 8개사는 위반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파기규정 위반으로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키로 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가 크게 늘었으나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 추적을 통해 결과까지도 나중에 공개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다량 보유 및 미파기 등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가 파악됨에 따라 통신사 영업점에 업무를 수탁한 통신사업자 4개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게 했다.

방통위는 후속으로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최소한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방안을 사업자 협회 및 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다"며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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