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첫 번째 실행으로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천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개 업체의 46.4% 수준이며,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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