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등 영향으로 국내 포털 등 인터넷기업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의 망 이용대가를 현실화하면서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나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부과, OTT 관리감독 등 시장 변화에 맞춰 기존 체계를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보였다. 특히 방송과 통신 융합시대에 맞춰 방통위가 관련 정책을 총괄할 필요성을 언급, 내년 2차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관련 문제가 변수가 될 조짐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 제4기 방통위 10대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이날 이효성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개인적으로)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망중립성 완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일정한 기준 이하의 업체들에도 일일히 요금을 받는 것은 산업 발전에 바람직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형 포털 등 업계에는 트래픽 집중 등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현실화 하되 중소 규모 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포털에 대한 최근의 논란과 같은 규제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역차별 등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할 사안으로 국내 업체에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포털 양쪽에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다면 국내기업에도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규제에는 실행력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법개정을 통해 이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역차별 해소에 의지를 보였다.
내년 5월로 예상되는 2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방통위 위상 강화 등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 한 것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융합시대에는 양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는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 조직(방송과 통신을 모두 담당)으로 돌아가야 하며, 방통 융합이 심화됐는데, 거꾸로 조직이 분화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효성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내외 포털 기업의 망 이용대가 논란과 역차별 문제가 논란인데.
"음란물 같은 경우 '텀블러' 문제가 대표적이다. 방통위가 삭제 조치를 요구해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해외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동등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에는 외국계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기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EU는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규제에 대해 먼저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자체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FCC가 망중립성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망중립성 문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업체들게까지 일일이 요금을 받는 것은 ICT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이해 관계나 정책 편의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어떤 사업자가 참여하고, 사회적 책무는 무엇인가.
"몇몇 인터넷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그 정도 규모로 컸으면 사회적인 책무도 져야 한다. 방송발전기금 부과 등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회나 기술 변화 등을 검토할 때가 됐다. 그러나 외국 기업에는 규제를 못하면서 한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규제가 되면 성장을 시작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점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 방송 역시 규제 형평성 관련 종편과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해소 문제가 있다. 종편에 방발기금 부과는 언제하나.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종편은 허가 받은 지 6년 이상 됐다. 상당한 정도로 성장했다. 법에 의해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 또 종편의 (방발기금 부과 면제 등)특혜는 사실 자유시장에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속 가져가야할지 논의해볼 시점이 됐다. 다만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뜻이다. 자유 시장에 맡길지 특혜를 계속 유지할지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
- 앞서 방통위가 OTT(인터넷방송) 규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나오고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콘텐츠가 누구에게나 공개되기를 원하면 방송, 그렇지 않으면 통신이다.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망이나 회선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방통위가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 융합 시대 넷플릭스 등 OTT가 나오고 있는데 (방통위 조직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내년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이 돼야할 문제라고 본다. 원칙적으로는 2008년 출범했던 방통위(방통 통신 총괄)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방통 융합이 심화되는게 거꾸로 분화돼 가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은 시대에 역행한다."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등도 검토한다고 했다.
"이미 종편과 유료방송에는 도입돼있다. 지상파 방송 내 중간광고 도입은 시민단체과 종편이 반대한다. 그러나 방송 환경, 경영 측면에서 어려워졌다. 중간 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 유료방송에만 허용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 전체 회의 때 방송통신 언론자유 얘기를 했다. 김석진 의원이 일련의 과정에서 방송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는 '신문의 자유'다. 이는 역사적·현실적으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에는 정파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방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만큼 공정해야 한다. 정부가 감독하도록 돼있고, 공정성과 공익성, 책임성 측면에서는 신문과 같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편성이나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이 그래왔듯 어떤 부당 노동행위라든지 방송에서의 공적 책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적으로도 그렇다. 2003년 31위였던 세계 언론 자유 순위가 10년만에 72위 수준까지 떨어졌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4기 방통위원들이 그간에 해왔던 일들이 했던 것이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잡는 것 역시 방통위 역할이다. 어느 선까지 활용할 수 있게되나.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사용됐던 것에 대한 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만 치중해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조차도 사용하지 못해서는 안된다. 비식별조치가 가능한데,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선진국들도 같은 이유로 GDPR을 통해 새로운 규제안을 시행 발표한다.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위원회 과제이자 사회 과제다. 단순히 보호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EU) 등의 GDPR 정도에 맞춰서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나서겠다."
- 정책 과제 중 사업자간 상생 관련 앞서 회의때 거론됐던 알뜰폰 의무도매제공제도는 빠졌다.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기여를 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맡고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계획할 여지가 크지 않고, 국회 과방위에 조언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통위 자체 정책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