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이 겨우 국회 문턱을 넘는다. 국회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국회를 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도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처리 과정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 수당, 기초 연금, 건강 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 및 누리과정(만 3~5세의 무상보육) 예산까지 8대 쟁점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은 물론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정도였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이른바 '2+2+2 회동'을 통해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 등이 마지막까지 갈등의 원인이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1만2천명 증원안을 고수했지만, 야권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은 7천명 선 증원을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9천500명 선으로 중재에 나섰다.
안정자금 지원도 야권은 직접 자금 지원 성격의 이 지원이 2018년 한 해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래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았다.
합의는 4일 극적으로 이뤄졌다. 여야가 가장 난제로 꼽았던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2조9천707억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2019년 이후에도 일자리 안정 자금을 유지할 명분도 생겼다.
여야는 2019년 이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지원도 직접 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장점 합의됐다. 국민의당은 정부안인 1만2천명에서 3천명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합의를 유보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고, 법인세는 과표 3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하위 90%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소 먼저 합의한 남북협력기금은 400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2천2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일반 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으로 하되 2019년 이후에는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이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유보 의견을 내고 이후 합의 무효화 또는 본회의 퇴장 가능성을 언급해 변수는 적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어 내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당시와 같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여야의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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